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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환경 보호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혜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24년에 도입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려 하지만 조건이나 접수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의 조건과 필수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총정리 (신청대상, 조건, 방법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정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 시행 중인 지원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서류 접수를 하는 차주에게 지원되는 선착순 방식이기 때문에 기간에 상관없이 계획이 있다면 서류접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도 조기마감되는 바람에 신청을 못한 차주가 많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빠른시간안에 신청해서 지원금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조기 폐차 지원대상 차량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출고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소유차량의 배출등급조회는 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는 곳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나목 비고 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현재 나의 차가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자동차 배출등급 조회를 하시면 간단하게 확인가능합니다.

     

     

     

     

    2024 조기폐차 신청조건

     

     

    2024년 조기폐차 조건을 협회에서 발표한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2) 서울, 경기, 인천 또는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는 소유자

    3)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또는 매연 항목에 대해서만 불합격받은 차량)

    4) 자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판정이 있어야 함

    5) 출고될 때 이미 매연저감장치(DPF)가 설치된 차량은 대상에 해당됨

    (출고 후에 설치된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한 차량과 LPG차량으로 개조한 차량은 해당이 안 됨)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자세한 조건은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래 관련 지방단체 안내를 보실때 맨밑의 지방자치단체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각 지자체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조기폐차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방법 (전국신청가능)

     

    1.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다운로드한 양식을 형식대로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스캔 또는 사진첨부)

    ( 자동차 등록증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 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

     

    3.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4.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게 제출합니다.

     

    5.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보조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6. 신차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에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선택사항임)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보조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 협회 우편제출(신청가능 지자체 확인) 필요

     

     

    1.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 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협회 우편 신청 가능지자체
    수도권지역, 대구, 광주, 대전, 부산,울산,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삼척시, 원주시, 춘천시,홍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청도군, 포항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충청남도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그외지역 제주시, 서귀포시

     

    이외 지자체는 해당지자체로 접수 필요( 협회에서 접수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증빙서류 제출 (메일 : 1577-7121 @aea.or.kr)

    ● 우편접수처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더 자세한 조기폐차 신청절차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조기폐차 성능검사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게 되면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 견인 일정 협의

    폐차장과 날짜와 시간, 장소를 협의가 끝나면, 정해진 날짜에 폐차장에서 보낸 견인기사가 차량을 안전하게 픽업합니다.

     

    2) 견인 전에 해야 할 일

    ● 차량 안에서 귀중품을 모두 정리합니다.

    ● 차량등록증 원본을 차량안에 미리 넣어 놓습니다.

    ● 견인기사에게 차량키를 넘깁니다.

     

    3) 성능검사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은 협회 검사원이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된 내용을 모두 체크 후 합격문자를 차주에게 보냅니다.

    합격문자를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가 되어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4) 폐차 및 말소의 과정

    성능검사가 끝이 났다면 폐차장에서는 자동차의 해체작업과 말소 업무를 진행합니다.

    폐차처리 과정이 완료된 후 말소 사실증명서를 발급 후 차주에게 문자로 사실증명서를 보냅니다.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액 최대로 받는 방법

     

    조기폐차 대상인 차량이 받을 수 있는 항목 ● 조기폐차 지원금 : 협회에서 정해진 금액
        3.5톤 미만의 경유차 : 5등급( 300만원 ) / 4등급( 800만원)
        3.5톤 이상의 경유차 : 배기량에 차이가 있지만 최소 440 ~        800만원

    ● 폐차장에서 폐차시 주는 폐차비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해당시 받을수 있는 항목  100만원
    3가지조건에 합당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항목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설치 불가시)
    ● 승용차와승합차 60만원 
    ● 화물차종 100만원
    조기폐차 후 수소차 또는 전기차 구입시 50만원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방식

     

     

    2024년 조기폐차 시 협회에서는 경유차와 매연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  폐차장에서 말소 행정처리까지 마치면 조기폐차 지원금의 지급이 시작됩니다.

     

    1) 폐차비 입금( 고철값 )

    폐차장에서는 폐차와 말소처리가지 완료 시 폐차비를 서류접수 시 보내준 통장에 먼저 입금합니다.

     

    2) 아래와 같은 절차로 1차 지원금과 2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차 지원금 지원방식
    ●조기폐차 절차를 통한 서류심사와 성능검사 합격후 말소를 마친경우 (3.5톤 미만 차량기준시 5인승 이하는 50% / 6인승 이상과 나머지 차종시 70% 먼저 지급)

    1차 지원금 소요기일 공무원의 내부승인절차를 걸친후 지급
    ● 서류접수후 보통 30~ 60일 안에 제출한 통장에 입금됨

     

    2차 지원금 지원방식 ●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된 새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시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차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신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아래 한국자동차 협회의 신청하기란에 STEP 04란에 있는 추가보조금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낡은 경유차를 줄여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된 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 나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는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차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계획이 있는 분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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