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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교육급여 바우처 집중신청기간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신청하고 지원이 확정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해야  적절하고 빠른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신청자격 총정리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신청자격 총정리

     

     

     

     

     

    교육급여 바우처란?

     

     

    저속득층 가정의 초, 중, 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으로서 2023년부터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방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서 이 이용권을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 사용기한은 바우처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본인확인을 한 후 지급수단을 선택한 후 신청합니다.

        (신용, 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바우처 지급수단 선택 후 지급수단이 변경 불가합니다.

     

     

     

     

     

     

    행정복지 센터 방문신청

     

    신규로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희망한다면 주소지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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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류

     

    제출서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원이  각각 다릅니다.

     

    ✅ 교육급여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교  육  비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명세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신청자격 총정리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신청자격 총정리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자격을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았다면, 2024년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로 자동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한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까지 교육급여 지급 대상이므로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마다 자동으로 신청처리가 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 80% 이하 초, 중, 고등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전년도에 비해 2024년도에는 약 11%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최대 73,000원 정도 인상)

     

    구분 2023년 2024년 인상금액
    초등학교 415,000원 461,000원 46,000원
    중학교 589,000원 654,000원 65,000원
    고등학교 654,000원 727,000원 73,000원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본인신청방법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하는 방법

     

    교육급여 신청인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 : 주민등록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이 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신청자격 총정리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신청자격 총정리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활동지원비 (초, 중, 고), 교과서 구입비(고), 입학금(고), 수업료(고)에 사용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흥, 사행업종이나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매달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부모들은 지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혜택은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학부모님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의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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