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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성공! 기업에서 지원합니다.
기존에 다닌던 직장에서 정년퇴직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서 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제도가 바로 재취업지원 서비스 입니다.
오늘은 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100시대에 맞게 정년이 되어서 노년에 금전적인 걱정을 덜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직업에 대해 아래에 남겨 놓겠습니다. 둘러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목차
1. 재취업 지원서비스란?
2. 재취업 지원서비스 상세 지원 내용
3. 재취업 지원서비스 이용방법
4. 재취업 지원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1. 재 취 업 서 비 스 란 ? |
1,0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 1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창업을 위한 서비스(진로설계, 취업알선, 취, 창업교육)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질병, 재취업 확정등의 이유로 해당 서비스가 불필요하거나. 근로자의 서비스 참여 거부 의사가 확인될 시에 는 제외
2. 재 취 업 서 비 스 상 세 지 원 내 용 |
1) 진로 설 계 및 상 담
진로설계 및 상담은 구직자의 재취업 준비의 첫걸음으로 이 과정을 통해 구직자는 자신의 장점과 약점, 관심 분야 등을 파악하여 이를 계기로 재위업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미리 인지 및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취업 알 선
구직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구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구인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재능을 어필하수 있고 고용센터에서는 구인 정보를 수집 및 이에 대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합니다
구인정보는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구직자 개개인에 맞게 제공되기도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매칭을 지원해 주고 구직자의 경력, 교육이력, 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구인자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3) 취업 교 육
취업교육은 구직자의 역량을 향상해 주는 과정으로, 재취업서비스에서는 자격증 취득, 직무역량 향사, 창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는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자신의 실력을 더 향상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구직자는 기존업무, 상담등을 통해서 자신의 관심분야와 직무 목표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재 취 업 서 비 스 이 용 방 법 |
1) 정년,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기 전 미리 회사에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내 담당부서 또는 직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및 안내를 요청하면 됩니다.
3). 회사 내규에 따라 자체적인 지원. 전문기관 위탁, 바우처 형태(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교육 기관에서 해당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 중 어떤 것으로 지원하는지 확인 후 해당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 이용 시 알아야 할 TIP!
1) 1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1년 일했을 시, 50세 이상이라면 이직 예정일까지 3년 이내 기간 동안 서비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영상 사유로 이직 시에는 이직 예정일 1년,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서비스 신청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 취 업 서 비 스 이 용 시 주 의 사 항 |
재취업서비스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인 기업 1054곳을 대상으로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과 불황등 비자발적인 이직이 예정되어 있는 50세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인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서비스인데 , 일차적으로는 지원을 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에 내부에 해당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기업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울 개정해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은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소/중견 기업은 자율적으로 지원하게 한 만큼, 본인의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지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취업 서비스는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재취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