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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그동안 월급에서 빠져나간 황금 같은 나의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환급받으려면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챙기
시길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스케쥴표
항목 | 일자 |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23년 10월 31일 ~ 23년 12월 31일 |
2.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확인 | 23년 12월 1일 ~ 24년 1월 19일 |
3.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 자료)제출 | 24년 1월 1일 ~ 24년 1월 7일 |
4.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4년 1월 15일 |
5.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제출 | 24년 1월 15일 ~ 24년 1월 18일 |
6.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4년 1월 18일 |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출 | 24년 1월 20일 |
8.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24년 2월 28일 |
9.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4년 3월 11일 |
10. 환급금 지급 | 24년 3월 ~ 4월 중 |
23년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을 미리볼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이 되어서 쉽게 연말정산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게 되면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신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①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②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③ 과세표준
(x) 세율
= ④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⑥ 납부할 or 환급될 세액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순으로 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알아서 잘 해주기는 하지만 미리 내가 얼마의 돈을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오히려 더 내야 할지를 미리 계산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서류를 더 꼼꼼히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수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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