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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요즘 시중은행의 금리가 하늘높은 줄 모르고 높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에서 연 1.6% ~ 3.3%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출시했으니 아주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최대한 낮은 금리를 찾아보지만 대출의 문턱은 높기만 하고 낮은 이율의 상품을 찾기도 많이 힘듭니다.
조건이 좋은 상품인 만큼 첫날 사이트가 마비되어 접속이 힘들 정도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대기자가 많은 상태로 기한은 많이 남아있지만 서류접수와 심사기 원활하지 않기에 먼저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거래하는 은행이 있다면 은행에서의 대면 신청이 접수가 빠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금리가 1.6% ~ 3.3 %의 저금리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조건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 대출방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월) ~ 2024년 12월 31일 (화)
✅ 지원조건
1)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
* 출산의 범위
①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단,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도 대출대상자 임
2)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불가)
3)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지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됨)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을 위해서는 나의 연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나의 연간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조건에 있는 자산기준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으로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및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와 일반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을 심사하는 기준 및 자산심사 절차는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서류
소득증빙서류(직장인)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 소득원천 징수 영수증
소득증빙서류(사업소득) : 소득금액 증명원
일반적인 서류 : 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진행합니다.
1) 은행방문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기금 e든든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시 시중은행에서의 대면신청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이다 보니 지금 홈페이지 방문시 가입자가 밀려 심사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대출필요서류를 안내받아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르고 간단한 신청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 방문
주택도시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한도
1)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 최고 5억원 이내입니다.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이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한도입니다. |
2) 매매(분양)가역 이내로 하며, 대출총액(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 과 할 수가 없습니다.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 |
※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 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 보증 (HF) 취급 가능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신생아특례 대출 금리는 소득구간별로 상환기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도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낮아 많은 인원이 대기 중입니다.
부부합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85% |
2천마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4천만원 초과 ~ 6%천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이나, 구입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어 작년에 출산하였거나, 올해에 출산 예정인 분들 중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여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전에 기존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신생아 특례대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대환은 전에 주택을 구입이나, 전세를 얻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전환하는 데에는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확인 후 대상자가 된다면 전환신청해서 저금리의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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