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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치솟는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전기요금 및 각종 공과금들이 오른 상태로 고지되고 있고, 서서히 치솟고 있는 기름값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경기도 침체이다 보니 체감으로 느끼는 현실이 많이 어두운 가운데, 정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신청하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유형별 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신청하기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여부는 '직접계약자'인지, '비계약 사용자' 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글을 클릭한 후  확인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직접 계약자 : 한국 전력이나 지역 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

      (2월 21일부터 4월 20일 까지)

    직접계약자 제출서류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신청자명, 사업자번호, 전기요금고객번호 등) 입력

     

    2) 비계약 사용자 : 전기 공급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비계약 사용자 :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 비계약자 제출서류

    구분 특성 제출서류 (23년 1월 ~ 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사업자, 건물주, 가족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게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한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두 유형 모두 첫 접수일 : 오전 9시부터 ~ 오후 24시까지

    두 유형 모두 마 감 일 : 자정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2월 21일 ~ 4월 20일
    비계약자  4월 4일 ~ 5월 3일
    홀짝제 시행 ( 1차 ) 2월 21일 홀수,  2월 23일 홀수
    2월 22일,  2월 24일 
    홀짝제 시행 ( 2차 ) 3월 4일홀수, 3월 6일 홀수
    3월 5일 짝수, 3월 7일 짝수 이후 전체 신청 가능
    주의사항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초기에 원활한 접수진행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 동안은 접속자의 몰림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여부 조회 : 자가진단 (한전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동의 등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2. 보인인증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3.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4. 지원 여부 : 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상의 차감내역을 확인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의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 공고일(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연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신청하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파일)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차,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신 후 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지원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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