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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날씨가 시작되기 전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특별대책 방안을 마련하던 중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https://classylounge.co.kr/57/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당신만 모르는 상식

    오늘은 이와 관련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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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급방법:  에너지 바우처 평균 30.4만 원 지급,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난방은 가구 최대 59.2만 원 지원 및 도시가스 요금은 최대 59.2만 원까지 할인 및 지원 

    올해는 어린이집을 할인대상에 추가

     

    3.  전국의 6.8만개 경로당은 월 40만 원의 난방비 지원

     

    4.  국비 지원 시회복지시설 약 8천 개소에는 월 30~100만 원의 난방비 지원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복지뉴스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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